3대 종단, "노조법 2조·3조 조속한 개정 촉구" 공동성명

CBS노컷뉴스 송주열 기자 2022. 12. 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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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가톨릭 서울대교구, 대한불교조계종이 6일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3대 종단(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가톨릭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은 성명서에서 "생산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경제적 이득을 누리는 원청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특수고용 노동자를 비롯해 모든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명시하는 방향으로 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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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13일째 이어지고 있는 6일 오후 경기 의왕시 의왕ICD 제2터미널 앞에서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가톨릭 서울대교구, 대한불교조계종이 6일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3대 종단(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가톨릭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은 성명서에서 "생산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경제적 이득을 누리는 원청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특수고용 노동자를 비롯해 모든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명시하는 방향으로 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대 종단은 또, "노동삼권을 행사한 노동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소와 가압류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로 하여금 평생 경제적인 고문에 시달리게 하는 폭력이자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노조법 3조의 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3대종단은 "종교인들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안전하고 인간적인 일터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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