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피해 중소기업, 컨테이너 반·출입 지연 비용 감면 받는다

신지수 2022. 12. 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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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으로 피해를 본 수출 중소기업들이 컨테이너 반·출입 지연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6일)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해 한국해운협회 소속 15개 국적선사가 부과하는 체화료와 반환지연료를 일시적으로 감면·할인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중앙회와 해운협회는 지난 6월 화물연대 총파업 때도 국적선사 및 중소화주의 상생협력을 위해 국적선사의 체화료와 반환지연료 감면·할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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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으로 피해를 본 수출 중소기업들이 컨테이너 반·출입 지연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6일)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해 한국해운협회 소속 15개 국적선사가 부과하는 체화료와 반환지연료를 일시적으로 감면·할인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화료는 수입한 컨테이너를 무료 사용기간 내에 컨테이너야드(CY)에서 반출해 가지 않는 수입자에게 선박회사가 부과하는 컨테이너 사용료이고, 반환지연료는 반출한 컨테이너를 장기간 반납하지 않을 때 선박회사가 수입자에게 부과하는 컨테이너 사용료입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화물 반·출입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중기중앙회와 해운협회는 지난 6월 화물연대 총파업 때도 국적선사 및 중소화주의 상생협력을 위해 국적선사의 체화료와 반환지연료 감면·할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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