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량 오류 1300억대… 위믹스 `상폐` 7일 판가름

강현철 2022. 12. 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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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8일 거래지원 종료 예정
위메이드, 법원에 가처분 신청
공방 치열… 법원, 오늘 판결 전망
경기도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 모습. 연합뉴스 제공.

게임 개발사인 위메이드가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 업비트와 빗썸 등 4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이 7일 나온다.

4대 거래소의 위믹스 거래 종료가 8일로 예정된 만큼, 재판부가 이날까지는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6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 측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등의 위믹스 거래정지 결정으로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거래소들은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초과 유통하며 부당이득을 챙긴 까닭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정지 조치는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어서 법원의 결정에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2일 가처분 소송에 대한 심리를 열고 양측의 변론을 청취했다. 심리는 지난해 가상자산 '피카'와 '드래곤베인' 상장 폐지 가처분을 맡아 '기각' 판결을 내린 송경근 수석부장판사가 맡았다. 당시 재판부는 두 사건을 두고 '상장 및 상장 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거래소에 있다'고 해석했다. 또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두 프로젝트를 상장 폐지할 사유도 충분하다고 봤다. 이들 모두 유통량을 속여 투자자를 기만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지난 2일 심리에서도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뒀다. 재판부는 위메이드 측에 "현재 위믹스 투자자가 손해를 입는 것은 이해되지만 거래 지원을 지속할 경우 위믹스의 법적 분쟁을 알지 못하고 추가 매수하는 투자자가 나올 수 있어 잠재적인 피해가 커지는 것은 아니냐"고 질의했다.

거래소 측에는 "향후 법적 판단을 가린 뒤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잠재적인 투자자 피해를 줄일 방안이 아닌지"에 대해 문의했다. 당시 재판부가 거래소 측에 질의한 내용이 '위믹스의 상장 폐지가 유예될 것'이란 의견으로 시장에 잘못 알려지면서 1시간 새 위믹스 시세가 무려 55% 급등하기도 했다.

심리에선 양측 변호인단의 주장이 팽팽히 오갔다. 위메이드 측 변호인단은 거래소의 상장 폐지 결정으로 수많은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게임 산업계에 경제적 충격을 발생시켰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잘못된 유통량을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권리 구제를 호소했다.

반면 거래소 측은 위메이드 스스로도 위믹스 유통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생태계 운영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점을 내세웠다.

위메이드가 이미 수천만개의 가상자산을 초과 발행한 것을 시인했고, 소명 과정에서 여러 차례 유통량을 변경 제출하거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데이터만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는 법무법인 율우·화우, 김앤장 등 대리인으로 선임했으며,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법무법인 세종이 대리인이다.

위메이드는 당초 계획한 유통량 대비 7200만개의 위믹스를 추가 유통한 사실이 드러난 상태다.

업계에선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유통량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 가상자산 발행사가 직접 작성하는 '유통량 계획'이 시장 내 중요한 투자정보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제 때 정확한 유통량을 투자자에게 안내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이번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업계에선 이번 사태가 앞서 유통량 이슈로 상장 폐지됐던 '피카', '드래곤베인' 등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 위메이드 측은 앞선 사례들과 달리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이지만, 위메이드가 시장에 추가 유통한 물량은 앞선 사례보다 심각한 1300억원 이상이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유통량 문제 뿐 아니라 투자자 신뢰 문제도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며 "법원도 이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따지겠지만, 과거의 사례를 유추해보면 상당한 규모의 유통량 괴리는 그대로 지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현철기자 hc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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