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이사람] "온라인 사기 막으려면 임시중지명령 확대를"

홍예지 2022. 12. 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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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시장을 만들어야죠. 가뜩이나 서로 얼굴도 못 보고, 상품도 못 보고 하는 거래인데 '믿음'마저 없으면 제대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없지 않을까요. 소비자 피해가 다수 접수되면, 일단 사이트를 차단해놓고 조사절차를 진행해야 더 큰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영재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사진)은 6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최근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들이 사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이 더욱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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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재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
'먹튀 쇼핑몰' 즉시 차단해야 효과
기만행위 의심되면 명령 가능해야
국내 현행법은 다크패턴에 취약
합리적·실효적인 규율 도출할 것
[fn이사람] "온라인 사기 막으려면 임시중지명령 확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시장을 만들어야죠. 가뜩이나 서로 얼굴도 못 보고, 상품도 못 보고 하는 거래인데 '믿음'마저 없으면 제대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없지 않을까요. 소비자 피해가 다수 접수되면, 일단 사이트를 차단해놓고 조사절차를 진행해야 더 큰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영재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사진)은 6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최근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들이 사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이 더욱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비대면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전 과장은 눈코 뜰 새 없는 한 해를 보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뤄지는 온갖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발하고, 먹튀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에 임시중지명령을 내려 사이트를 폐쇄 조치했다.

전 과장은 "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신속하게 임시중지명령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며 "일단 발동되기만 하면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하는 데 굉장히 실효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임시중지명령은 사업자에게 사실상 '영업정지'에 준하는 강력한 처분이다 보니 발동요건이나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편이다. 소비자 피해는 계속 발생하는데, 사이트 차단에 불가피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전 과장은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임시중지명령은 판매자의 행위가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발동 가능해서, '의심되는 경우'만으로는 발동할 수 없다"며 "'현저히 의심되는 경우' 정도에는 우선 긴급히 쇼핑몰 접속을 임시로 차단할 수 있게 하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시중지명령은 그 성격상 '확정적인 조치'가 아니라 '임시적인 조치'인 데다 혐의에 관한 증명은 임시중지명령 뒤에 이어지는 본사건에서 어차피 이루어진다"며 "이렇게만 개선해도 소비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일단 사이트를 차단해 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과장은 "이렇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의 부주의를 악용한 '다크패턴'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전 과장은 "온라인 영화 제공 서비스를 30일 동안 무료로 체험하게 해주고, 그 후 유료서비스로 전환되면서 매월 이용료가 자동으로 결제되는 상품을 보신 적이 있을 것"이라며 "원치 않는 자동결제를 막기 위해서는, 유료 전환 전에 동의 여부를 한 번만 소비자에게 물어보게 하면 되는데 아쉽게도 현행법은 소비자를 이렇게까지는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전 과장은 "국내 100개 전자상거래 모바일 앱 중 97%의 앱에서 최소 1개 이상의 다크패턴이 발견됐다"며 "현행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유형의 다크패턴이 많은데 현재 각 유형별로 그 규율 필요성, 규율방안 등을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며 "다크패턴에 대한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규율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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