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소송 예고·추가 업무명령 압박 속 "복귀 땐 대화" 유화 메시지도
운송거부 인원 출정식 대비 반토막
尹 "업무환경 개선 함께 논의 희망"
LH·건설업계 손해배상 소송 검토
공정위 세번째 현장조사도 불발
화물연대 형사 처벌 가능성 커져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의 집단 운송 거부 동력이 갈수록 약화하는 가운데 피해를 입은 각종 업계는 줄소송을 예고했다.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살펴보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세 번째 막아서면서 형사처벌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다만 파업 동력이 약화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가 복귀하면 업무 환경 개선을 논의하겠다”며 유화책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5일 기준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시멘트 분야 운송사와 화물차주를 확인한 결과 운송사 7곳과 화물차주 43명이 업무를 재개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가 조사한 운송사와 화물차주 중 즉시 운송이 불가능하다고 답한 것은 화물차주 2명에 불과했다. 이들은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가족이 아파 즉시 운송을 시작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가 대부분 업무에 복귀하면서 이날 오전까지 정부의 행정처분이나 형사 고발도 이뤄지지 않았다. 업무개시명령 등의 영향으로 집단 운송 거부의 동력은 갈수록 약화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집단 운송 거부 관련 집회 등 참가 인원은 5300명으로 출정식(9600명) 대비 55% 수준으로 감소했다. 화물연대 가입률이 높아 집단 운송 거부의 직격탄을 맞았던 광양항에서도 농성용 천막이 철거되고 도로에 불법 주차돼 있던 조합원 차량 일부가 철수하는 등 이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정유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지 않은 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재고 부족 주유소는 총 96개 소로 늘었지만 정부가 군용 등 대체 탱크로리(유조차)를 긴급 투입하면서 정유 출하량이 4일 기준 전주 대비 190% 수준으로 늘었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업무개시명령의 발동 요건인 ‘국가 경제 위기’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직은 위기 상황이 아니라 보고 있다”면서도 “언제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는 돼 있다”고 말했다.
집단 운송 거부의 동력이 약화하자 정부는 처음으로 유화 메시지를 냈다. 압박 강도를 낮춘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태를 지켜보고 대비에 만반을 다해달라”면서도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한 뒤 대화 테이블에 나와 (업무 환경 개선 관련 논의를) 함께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번 집단 운송 거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서를 받게 된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화물연대의 시멘트 집단 운송 거부로 건설 현장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피해를 입은 데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회의 피해 현황 조사 결과 지난달 24일부터 13일째 이어진 집단 운송 거부로 전국 115개 건설사 1349개 현장 중 절반이 넘는 785개(58.2%)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의 동조 파업 등으로 부산·울산·경남 등 일부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작업이 중단되는 등 공사 차질을 빚고 있어 건설노조에 대한 추가 소송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화물연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한다. LH는 화물연대 운송 거부 여파로 공공주택 건설 공사가 중단될 경우 매일 46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LH가 전국에 시행 중인 공공주택건설 공구 총 244개 중 174개 공구가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가 중단되면 공기 연장 간접비용 및 입주 지연 보상금이 발생한다. 건설 공사가 한 달 중단되면 피해액이 1400억 원으로 불어나는 셈이다.
공정위가 이날 화물연대에 대한 세 번째 현장 조사에 실패하면서 화물연대의 형사 고발 가능성도 커졌다.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이들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와 ‘사업자단체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화물연대가 계속 조사에 불응하면 조사 방해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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