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사라지는 추가연장근로제... 국힘 "최소 2년 더 일몰 연장해야"

정경수 2022. 12. 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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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주 60시간(주 52시간+추가 근로 8시간)을 근로를 허용하는 '추가연장근로제'가 올해 12월 31일로 종료 예정인 가운데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최소 2년 연장이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에 법안 상정을 요청했다.

임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알 듯이 지금 중소기업 현장이 굉장히 심각하다. 2018년도에 여야가 합의에 의해 30인 미만 사업장 특성을 고려해 8시간 추가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지금은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법안 상정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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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장악한 환노위에 상정 요청

근로자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주 60시간(주 52시간+추가 근로 8시간)을 근로를 허용하는 '추가연장근로제'가 올해 12월 31일로 종료 예정인 가운데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최소 2년 연장이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에 법안 상정을 요청했다. 일몰 기한을 3주 앞두고 올여당이 일몰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야당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연말에 종료되는 추가연장근로제를 최소 2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와 인력난까지 겹친 4중고의 어려움을 직면했다.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자의 경우 추가연장근로제가 폐지된다면 당장의 경영난을 극복할 동력조차 얻지 못하게 된다"며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대다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생계 유지를 위해서는 8시간이 추가된 주 60시간 근무를 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며 "주 52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월급도 줄고 생계비를 위해 투잡을 뛰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짚었다.

또 내국인 기피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뿌리 산업 등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조건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쉽지 않고, 인력 부족으로 납기일을 맞추기 어려운 고충도 있다고 했다.

성 의장은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아니라 산업 분야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추가연장근로제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추가연장근로제가 노사 모두에 '윈윈(win-win)'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임이자 의원은 7일 열리는 노동법안소위에서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제 연장 법안(근로기준법 53조 개정안)을 상정해달라고 야당에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알 듯이 지금 중소기업 현장이 굉장히 심각하다. 2018년도에 여야가 합의에 의해 30인 미만 사업장 특성을 고려해 8시간 추가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지금은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법안 상정을 거듭 촉구했다.

복수의 민주당 환노위 관계자에 따르면 야당은 7일 노동법안소위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 3조 개정안) 심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으로, 추가연장근로제 상정 여부는 확정하지 않았다.

현재 환노위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의 전해철 위원장으로 △민주 9명 △국민의힘 6명 △정의당(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6인으로 구성돼 있다. 고용노동법안소위는 민주당 환노위 간사 김영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민주 4명 △국민의힘 3명 △정의당 1명 등 8명이다. 환노위원장과 노동법안소위원장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반대하면 해당법안이 상정되기 어려운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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