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 표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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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024학년도 초등학생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서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발표된 교육부 행정예고안에서 '민주주의' 표현 일부를 '자유민주주의'로 변경하자 인권위원회와 연구진 등이 반발했지만, 교육부는 이 시안을 유지한 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심의 절차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이번 국교위 심의안에서도 교육부는 지난달 행정예고안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표현 중 일부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는 안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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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024학년도 초등학생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서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발표된 교육부 행정예고안에서 ‘민주주의’ 표현 일부를 ‘자유민주주의’로 변경하자 인권위원회와 연구진 등이 반발했지만, 교육부는 이 시안을 유지한 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심의 절차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6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을 국교위에 상정했다. 국교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개정안을 심의했다. 심의본이 의결되면 교육부 장관이 이달 31일까지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해 확정한다. 개정 교육과정을 놓고 교육부는 수차례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달 20여 일의 행정예고 기간에도 1574건의 국민 의견을 접수했다.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역사과 교육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중 어떤 용어를 쓸지에 대한 문제다. 이번 국교위 심의안에서도 교육부는 지난달 행정예고안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표현 중 일부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는 안을 유지했다. 교육과정 연구진이 ‘자유민주주의’ 표현 병기를 반대했고, 지난 2일 역사과 교육과정심의회에서도 위원 14명 중 13명이 반대했음에도 밀어붙인 것이다.
성 관련 용어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다. 사회·도덕·보건 과목에서 사회적 소수자 사례로 명시된 성소수자를 삭제하라거나, 성전환이나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교육부는 앞서 행정예고안에서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성소수자’ 표현 등을 삭제했고, 이번 심의안에서도 삭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인권위원회와 연구진이 “인권 담론을 후퇴시킬 수 있다”며 우려했지만 교육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더해 이번 심의안에선 ‘전성(全性)적 존재’라는 표현도 추가 삭제됐고, ‘성·생식 건강과 권리’는 ‘성 건강 및 권리’로 바꿨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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