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故이예람 녹취록 조작 변호사, 1심 징역 3년 실형
성시호 기자, 최지은 기자 2022. 12. 6. 18:15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관련 녹취록을 조작해 구속된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 끝에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증거위조·사용, 사문서위조·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변호사에 대해 6일 오후 6시14분 이같이 판결했다.
특검은 A변호사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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