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바람 폈잖아, 돈 내놔"…교수 임용 앞둔 전 남친 협박한 30대

신송희 에디터 2022. 12. 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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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법정에서 "메시지를 보낸 것은 공갈용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었다"고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기존 SNS에 올린 글을 계속 유지하거나 앞으로 B 씨의 이성 관계에 대한 내용 등으로 글을 올릴 수 있음을 암시했다"며 "장래 교수 임용을 준비해 평판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B 씨의 의사 결정 및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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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미필적 갈취 고의' 인정…피해자측 요청에 '일부 혐의 기각'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교제 중 바람피운 사실을 SNS에 게시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전경세 부장판사)은 공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5)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SNS에 '전 남자친구 B 씨가 자신과 교제 중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취지의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A 씨는 글을 게시한 뒤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글 지워주겠다고 하려던 참이다",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이제 괜찮냐" 등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교수 임용을 앞둔 B 씨가 겁을 먹고 전화하자, A 씨는 "가방 살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B 씨로부터 785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메시지를 보낸 것은 공갈용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었다"고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기존 SNS에 올린 글을 계속 유지하거나 앞으로 B 씨의 이성 관계에 대한 내용 등으로 글을 올릴 수 있음을 암시했다"며 "장래 교수 임용을 준비해 평판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B 씨의 의사 결정 및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B 씨가 A 씨와의 전화 통화 후에 돈을 송금했고, 이후 A 씨가 B 씨에게 "내가 쓴 글 안 지워줄까 봐 무서워서 (큰 금액을) 보냈냐"고 물어본 점 등을 고려할 때 미필적인 갈취의 고의(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행하는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는 B 씨의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 기각됐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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