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통 속 여아 시신 끝내 사인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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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뒤 3년여 간 김치통에 유기됐던 생후 15개월(당시)된 아기의 사망원인이 시신 부패로 인해 밝혀지지 못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6일 "국과수로부터 부패로 인해 사인이 불명하다는 부검결과를 회신받았다"며 "머리뼈 구멍과 관련해서는 모서리 생김새 등을 고려할 때 사후에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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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숨진 뒤 3년여 간 김치통에 유기됐던 생후 15개월(당시)된 아기의 사망원인이 시신 부패로 인해 밝혀지지 못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6일 "국과수로부터 부패로 인해 사인이 불명하다는 부검결과를 회신받았다"며 "머리뼈 구멍과 관련해서는 모서리 생김새 등을 고려할 때 사후에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 조사 결과 아이의 사망 당시 친모 A(34)씨가 아이를 학대한 구제척인 정황은 확인됐다.
A씨는 5시간 가량이 걸리는 전 남편 B(29)씨의 교도소 면회를 수십 회에 걸쳐 가면서 1살된 아이를 집에 혼자 방치했다. 또한 총 18번을 맞아야 할 예방접종도 3차례만 맞힌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이에 대해 "큰 애와 어린 애를 둘 다 데리고 면회를 가는 게 힘들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딸의 시신이 담겼던 김치통은 A씨의 어머니가 사는 친정집에 있던 것으로, A씨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B씨에게 도움을 요청해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B씨의 서울 본가로 옮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교도소에 있을 당시 아이의 사망 사실을 알았으며 A씨에게 신고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양육수당으로 A씨가 330만원, B씨가 300만원을 받았는데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복지법(상습아동유기·방임), 아동복지법(아동유기·방임), 시체은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다.
B씨에게는 시체은닉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2개 혐의가 적용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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