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업무개시명령' 진정 각하..."별도 입장 낸다"

김철희 2022. 12. 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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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이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지만 각하됐습니다.

인권위는 공공운수노조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피진정인으로 한 진정을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각하와 별개로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인권위의 의견 표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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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이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지만 각하됐습니다.

인권위는 공공운수노조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피진정인으로 한 진정을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법에 따라 헌법 10조에서 22조가 보장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만 인권위가 조사에 나설 수 있는데, 이번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각하와 별개로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인권위의 의견 표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인권위가 권고나 의견표명 요청을 임의로 진정사건으로 분류한 것이라면서 해당 요청은 인권위 사회인권과에서 계속 다뤄질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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