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업무개시명령' 진정 각하..."별도 입장 낸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이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지만 각하됐습니다.
인권위는 공공운수노조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피진정인으로 한 진정을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각하와 별개로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인권위의 의견 표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이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지만 각하됐습니다.
인권위는 공공운수노조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피진정인으로 한 진정을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법에 따라 헌법 10조에서 22조가 보장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만 인권위가 조사에 나설 수 있는데, 이번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각하와 별개로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인권위의 의견 표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인권위가 권고나 의견표명 요청을 임의로 진정사건으로 분류한 것이라면서 해당 요청은 인권위 사회인권과에서 계속 다뤄질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게 재산분할 665억원 지급"...이혼 판결
- [단독] 尹, 손흥민 또 만난다...'16강' 벤투호와 모레 오찬
- 4년 후 주축? “여전히 손흥민, 메시도 롱런하는데... 이강인 팀 견인할 것”
- "감독까지 춤춘 브라질, 무례하다" 비판...치치 감독 해명
- [양담소] "남편에게 온 수상한 메시지 '오빠 언제 와' 따졌더니 의부증 환자로 몰아"
- 가격 앞에 장사 없다는데...세계 1위 중국 전기차 한국 온다
- 트럼프의 관심 밖 '북한 핵무기'...김정은, 이유 있는 눈치보기? [Y녹취록]
- [속보] 경기 안산시 모텔 건물에서 불...투숙객 구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