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 시신 3년간 김치통 은닉한 친부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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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된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넣어 3년 동안 은닉한 부모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은 6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서모(34)씨와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부이자 전 남편인 최모(2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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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15개월 된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넣어 3년 동안 은닉한 부모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은 6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서모(34)씨와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부이자 전 남편인 최모(2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월 초 평택시 자택에서 태어난 지 15개월 된 딸이 사망했지만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서씨는 5시간 가량이 걸리는 전 남편 최(29)씨에 대한 약 70차례에 걸친 교도소 면회를 다니면서 1살된 아이를 집에 혼자 방치했고 18번을 맞아야 할 예방접종도 3차례만 맞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아이의 시신 부패로 구체적인 사망원인을 규명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
아이의 시신 발견 당시 머리뼈에 구멍이 있어 사망과 인과과계가 있지 않겠냐는 추측이 있었지만 국과수는 모서리의 흔적 등에 미뤄 사후에 발생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최씨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어린이집 등록을 하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긴 관할 지자체가 지난달 27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3년 만에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방임이 아이의 사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아동학대 치사죄 혐의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지난달 29일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지만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이 혐의는 제외했다.
경찰은 “서씨는 아침에 보니 아이가 죽어있었고 아이의 사망에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학대치사 혐의 적용과 관련해 목격자나 증거가 불충분하고 친모의 진술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주거지 탐문 등 추가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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