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량구매로 받은 무료 샘플...관세 부과 부당"

김다연 2022. 12. 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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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샘플에까지 평균 가격을 적용해 관세를 부과한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 제약회사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일본 회사에서 원료를 수입해 국내에서 의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해온 A 사는 2015년 무료 샘플 등 무상으로 수입한 물품이 있다는 이유로 관세와 가산세 등 모두 1억8천여만 원을 추가로 부과받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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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샘플에까지 평균 가격을 적용해 관세를 부과한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 제약회사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무료 샘플 공급 시 '연간 총 지급액'은 변하지 않지만 '연간 총 구매 수량'이 증가하므로 실질적으로 단위당 거래가격이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명목만 덤이지 사실상 대량 구매에 대한 가격할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회사에서 원료를 수입해 국내에서 의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해온 A 사는 2015년 무료 샘플 등 무상으로 수입한 물품이 있다는 이유로 관세와 가산세 등 모두 1억8천여만 원을 추가로 부과받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무료 샘플은 따로 대가가 지급되지 않은 무상 수입 물품이므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세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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