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시간에 근무지 무단 이탈해 아지트 간 경찰…'견책' 처분

장지민 2022. 12. 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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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시간에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근무 태만 의혹이 불거진 팀장급 경찰관에게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6일 광주경찰청은 근무 시간에 자신 소유의 교외 주택을 오가며 사적 용무를 본 광주 모 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A 경감의 휴가·시간 외 근무 일지와 개인 휴대전화 발신 명세 등을 대조해 교외 방문 횟수 등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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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지인들과 공동 소유한 주택 단지 수시로 드나들어
징계위원회 등에서는 "휴가나 유연근무 통해 이뤄져" 진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과시간에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근무 태만 의혹이 불거진 팀장급 경찰관에게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6일 광주경찰청은 근무 시간에 자신 소유의 교외 주택을 오가며 사적 용무를 본 광주 모 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견책 징계는 6개월간 승진·승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공무원 징계 종류 중 가장 낮은 징계다.

앞서 A 경감이 지인들과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 단지를 평일 낮 시간대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진정과 함께 사진 등이 증거로 경찰에 제출됐다.

이후 경찰은 A 경감의 휴가·시간 외 근무 일지와 개인 휴대전화 발신 명세 등을 대조해 교외 방문 횟수 등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A 경감은 최근 3년 동안 일과 시간에 7차례 정도 교외주택을 다녀간 것으로 드러나 이런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A 경감은 징계위원회 등에서 "교외 방문은 휴가나 유연근무 등을 통해 이뤄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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