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먹튀’ 에디슨모터스 주가 조작 자금조달세력 6명 기소
쌍용차 인수에 나선 것을 활용해 주가를 띄워 1620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에디슨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자금 조달책으로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일당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A 자산운용사 전 고문 한모(49)씨와 같은 자산운용사 대표 이모(53)씨 등 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한씨와 이씨 등 5명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고, 영장이 기각된 안모(53)씨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이들은 강영권 회장 등 에디슨모터스 경영진과 공모해, 작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10개월간 허위 공시를 통해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처럼 꾸며내는 등 각종 호재성 정보를 제공해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특히 작년 9~10월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 입찰 신청을 하자 자산운용사 명의의 투자확약서를 위조하는 등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처럼 꾸며냈다.
이로 인해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를 위한 자금 창구로 활용한 코스닥 상장사 (주)에디슨EV의 주가는 작년 5월 1700원대에서 같은 해 11월 종가 기준 6만3400원까지 700% 이상 급등했다. 한씨 등은 이 때를 노려 보유 주식을 집중적으로 처분해 ‘먹튀’ 논란을 불러왔다. 검찰은 이들이 각각 20~60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3월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 잔금 2743억원을 납입하지 못하면서 끝내 계약이 해지됐고, 에디슨EV 주가도 1만원대로 급락했다. 이로 인해 12만5000여명의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 앞서 강 회장 등 에디슨모터스 경영진 3명은 지난 10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금융·증권 범죄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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