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피해 기업 손배소 지원”…‘돈’으로 파업 옥죄는 정부

장현은 2022. 12. 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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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이 13일째를 맞은 가운데, 정부가 화물연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는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자 파업 등을 이유로 기업이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이른바 '노란봉투법'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의 손배 청구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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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6일 오후 광주 서구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 도로에서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며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이 13일째를 맞은 가운데, 정부가 화물연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는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자 파업 등을 이유로 기업이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이른바 ‘노란봉투법’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의 손배 청구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는 기업을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데 공사가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로 입주 지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하겠다”며 “파업으로 공공주택 건설공사가 중단되면 지체보상금이 하루 최대 46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기업 손배 지원은 화물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안으로,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30일 이하의 운행정지 △유가보조금 지급 1년 제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서 1년간 제외 등의 경제 제재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공정위는 이날 지난 2일과 5일에 이어 세번째 화물연대 현장 조사를 시도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와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계속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처에 나서겠다며 화물연대를 압박하고 있다. 화물연대본부는 이날 이봉주 위원장 명의로 공문을 보내 “이 사건 조사의 적법성, 명확성, 현장 조사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설명 혹은 해명을 요청한다”며 “현 시점에서는 사건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조합원 2만여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전국 주요 15개 거점에 결집해 전국동시다발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대회’를 열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화물연대의 파업은 화물노동자의 안전을 넘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며 이 땅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지키는 투쟁”이라며 “탄압 일변도의 윤석열 정부에 맞서 더 단단한 연대로,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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