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현장조사 불발…공정위 '조사방해' 제재 방침(종합)
(서울·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 조사를 다시 시도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공정위는 지난 2일과 5일에 이은 세 번째 시도도 불발하자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수순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부터 현장 조사를 위해 화물연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인근에 조사관을 보냈으나 건물에 진입하지는 못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 측 법률대리인과 전화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현장 조사에 응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4시50분께 공정위에 회신 공문을 보내 "공정위가 조사의 적법성, 명확성, 현장조사 필요성 등과 관련해 충분히 설명·해명하지 않는다면 현시점에서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최종적으로 전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공문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은 노동삼권이 보장되는 노동자이고 화물연대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는 위법·부당하다"며 "공정위가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해 의구심과 불안을 해소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사무소 또는 사업장 출입 조사가 아닌 방식으로 조사하는 게 가능한데도 굳이 사무실에 진입해 제한 없이 모든 자료를 수색하고자 하는 합당한 이유를 말해달라"고 촉구했다.
공정위 부산사무소도 이날 오전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도했으나 사무실 문이 닫혀 불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장조사의 필요성은 이미 설명했다"며 "당초 예정된 조사 기간인 오늘까지 화물연대가 현장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공정거래법상 조사 거부·방해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파업 동참)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는 자료 제출 명령, 출석 요구 등을 통해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와 제51조(사업자 단체의 금지 행위)를 위반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들 조항에 따르면 사업자들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기로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그렇게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것도 금지 대상이다.
다만 이런 조항은 '사업자'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화물연대 소속 기사들의 사업자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화물연대 측은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사하겠다는 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공정위는 화물연대 소속 차주 대부분이 사업자 등록을 했고, 개인 차량을 이용해 자율적으로 영업하는 점 등에 미뤄볼 때 이들이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노조라는 명칭에 상관없이 사업자 단체 성격이 있으면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근로자 성격이 인정된다고 해서 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순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한 전원회의 결과가 화물연대의 사업자단체 여부를 가르는 참고자료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건설사에 비노조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소속 노조원의 작업 활동을 제한한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심의를 앞둔 상태다.
노조를 제재한 선례가 아예 없지는 않다.
공정위 대전사무소는 재작년 민주노총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 충북스카이크레인지회 등이 발주처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소속 사업자와 계약하도록 한 행위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보고 심사관 전결로 경고 조치한 바 있다.
2019년에는 공정위가 울산항운노조가 경쟁 노조 작업을 방해한 행위를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했다. 다만 이 사례는 노조 자체가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를 받은 등록 사업자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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