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촬영, 이젠 신청만 해도 된다 … 항공규제 50년 만에 철폐
군시설 없을땐 안해도 돼
자기 집 마당에서조차 군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드론 촬영이 신청제로 바뀌었다. 나아가 촬영금지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신청을 안 해도 된다. 촬영 신청 확인을 받은 후에는 재신청 없이도 1년간 자유롭게 드론 촬영이 가능해졌다.
국방부는 드론 활용 사업자 등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항공 촬영 지침서'를 개정하고 기존 항공 촬영 '허가제도'를 '신청' 사항으로 개선해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항공 촬영에 앞서 허가를 받도록 했던 것을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항공 촬영을 신청하는 제도로 변경했다.
촬영 4일 전까지 인터넷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개활지 등 촬영금지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는 촬영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항공 촬영이 금지된 시설은 국가보안시설과 군사보안시설, 비행장 등 군사시설, 기타 군수산업시설 등이다. 군사시설 등 촬영금지시설은 촬영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촬영금지시설을 촬영했을 때는 항공 촬영을 한 개인·업체·기관에 법적 책임이 있다. 항공 촬영은 비행 승인과는 별개의 절차로, 비행 승인이 필요할 때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방부는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라 드론 등 신산업의 성장 지속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 활용 사업자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공 촬영 관련 규제는 북한과 대치하는 우리나라 안보 상황에 따라 1970년 이후 50여 년간 시행됐다.
정보기술(IT) 발달로 드론은 취미용부터 물류, 농업, 안전, 교통, 공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관련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군사보안 문제 등으로 다양한 규제가 존재해 드론 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됐다.
특히 신성장 산업인 드론 개발·생산 및 드론 활용 사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항공 촬영에 대한 허가제도는 드론 산업의 성장 저해 요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드론 보급이 증가해 취미용 드론으로 항공 촬영하는 개인이 늘어나면서 국민 불편 민원도 이어졌다.
이로 인해 최근 4년간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접수된 드론 관련 규제·애로는 90건이 넘는다. 이 가운데 대다수가 △비행 승인구역 확대 △비행 승인 절차 간소화 △최대이륙 중량 확대 등 보다 쉽고 편하게 드론 비행이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지난 8월에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국방부, 국토부 등과 협의해 민간 사업자의 드론 항공 촬영 허가 기간을 1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장하고 드론을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 운송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공공기관이 드론을 활용해 항공 촬영을 하면 허가 기간이 최대 1년이지만, 이전까지 민간이 항공 촬영을 할 때는 허가 기간이 최대 1개월에 그쳤다. 이로 인해 드론 제품 연구개발을 위해 수시로 드론을 날려 항공 촬영을 하고자 하는 민간 사업자는 매달 촬영 허가를 새로 받아야 했다.
[한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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