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내일 운명의 날…법원의 판단은

최은수 기자 2022. 12. 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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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위믹스' 거래지원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7일 결론낼 듯
가처분 인용한 상태에서 '본안' 다투는 방안 거론…투자자 영향 고려
기각 시 상장폐지 불가피…위메이드 블록체인 사업 전면 차질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위메이드 가상자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결론이 내일 나온다. 위믹스 거래량이 집중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에서 위믹스가 퇴출 될 경우 투자자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가 위믹스 신뢰가 판가름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인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7일 저녁, 늦으면 8일 오전까지 위메이드가 국내 양대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을 대상으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결론을 낼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가 지난 2일 첫 심리에서 양측에 추가 보충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이날 위메이드 측과 거래소 측 변호인단은 참고 서면, 준비서면 등 제출을 완료했다.

제출한 추가 자료를 기반으로 재판부는 ▲거래소·위믹스 간 상장 계약에 관해 정당한 해지 사유 존재 여부 ▲닥사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불공정 행위 ▲거래지원 종료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등을 쟁점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위메이드 "유통량 문제 해소, 고무줄 잣대"vs거래소 "유통량 위반은 신뢰훼손"

인용 시 거래지원 유지하고 본안 소송 가능해…기각 시 상폐 불가피

[서울=뉴시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지난 25일 진행된 위믹스 상장폐지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유튜브 캡쳐) 2022.11.29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업계에서는 유통량 공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위메이드와 거래지원 종료 결정 과정이 합당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양측 모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가처분 첫 심리에서 위메이드 측은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유통량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의종목 지정 원인이 된 유통량 문제를 소명기간 동안 모두 해결해 결론적으로 소명 기간 동안 유통량 계획보다 적은 물량이 유통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위메이드는 유통량 계획을 제출한 업비트를 비롯해 거래소들이 소명 과정에서 제대로 된 피드백이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하고,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닥사 결정이 자의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닥사의 결정 과정에서 회원사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알려진 바 있어 명백한 '담합'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거래소 측은 위메이드가 유통량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신뢰를 훼손했으며 거래소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소명 과정에서 위메이드가 유통량 초과 사실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위메이드 임직원이 연루된 심각한 문제 행위를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위메이드와 업비트를 비롯한 거래소들 간의 갈등이 치닫고 진실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재판부는 오는 8일 오후 3시 4개 거래소에서 위믹스 거래지원이 종료되기 전인 7일 저녁까지 가처분 인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위메이드 입장에서는 거래지원 종료 전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야 위믹스 거래 지원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장 폐지가 정당했는지 본안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업계에서는 위믹스 거래가 종료될 경우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가처분 인용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실제 재판부는 앞서 지난 2일 가처분 심리에서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 한 상태에서 거래종료를 하지 않고 투자자들이 거래는 알아서 하라고 하고 법원 최종 결정에 따라 결정할 수도 있지 않냐”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업비트 측은 “유의종목 지정되면 작전세력 등에 의해 등락이 많아지고 오히려 투자자들이 유의종목을 기회로 삼아 투자하는 경우가 있어 새로운 피해자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위믹스는 8일 거래소에서 곧바로 퇴출된다. 투자자들은 위메이드가 이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미 거래지원 종료가 되는 만큼 바로 잡을 기회가 없다는 점에서 가처분 인용에 필사적이다.

만약 가처분 기각 시 위메이드는 위믹스 신뢰 회복을 급선무로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바이낸스', '코인 베이스' 등 메이저 해외 거래소 상장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위메이드는 가상자산 정보플랫폼 전문기업 크로스앵글과 ‘위믹스 유통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실시간 유통량 감시 서비스를 위믹스에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인마켓캡과 연동을 통해 위믹스의 유통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위믹스 커뮤니티 및 투자자가 직접 참여하는 간담회도 매 분기 열기로 했다.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위믹스 온보딩도 연내 30~40개까지 확장하겠다는 게 회사의 목표다. 내년 1분기에는 당초 목표했던 100개 게임을 온보딩한다는 포부다. 또 미르4 후속작 미르M 비공개베타테스트(CBT)를 시작했다.

한편 위믹스 투자자 및 위메이드 주주로 구성된 '위믹스 사태 피해자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법무법인 해온을 선임하고, 위믹스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무법인 해온은 지난 5일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의 상장 폐지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협의체 측 호소문과, 투자자 2600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협의체는 재판부에 "닥사의 결정은 절차적으로도 실체적으로도 명백한 오류가 있기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닥사와 위메이드 간의 이유를 알 수 없는 다툼으로 인해 수만, 수십만의 위믹스 홀더 및 위메이드 주주들은 그들의 분쟁도구로 전락했다"고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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