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세훈 TBS 지원 조례 폐지 결정은 위헌·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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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위헌·위법적 TBS 지원 조례 폐지 결정을 규탄한다"며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언론 탄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김영호·남인순·서영교·박주민·진성준·고민정·이용선·천준호 민주당 국회의원과 이병도·김성준·박유진 민주당 서울시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11월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 수정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5일)까지 TBS 지원 조례 폐지 결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결국 TBS 지원 조례 폐지 결정을 강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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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남인순·서영교·박주민·진성준·고민정·이용선·천준호 민주당 국회의원과 이병도·김성준·박유진 민주당 서울시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11월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 수정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5일)까지 TBS 지원 조례 폐지 결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결국 TBS 지원 조례 폐지 결정을 강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민의 관심과 호응이 높았던 TBS는 2024년 1월부터 한 푼도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것”이라며 “2022년 대한민국에서 서울시민의 언론의 자유를 시민의 세금으로 억압하고, TBS 구성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이런 결정을 이렇게 독단적으로 내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은 ‘유예 시간에 TBS가 자체적인 혁신안을 마련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유예 기간 동안 오세훈 시장의 입맛에 맞는 관제 방송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하는 항복 문서를 작성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아울러 “방송 내용 심의에 대한 것이라면 방송관계법에 따른 분명한 절차가 존재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행정 감사를 통해 공영 방송의 구성원을 망신 주고, 임원진에게 사퇴를 종용하며, 심지어 표적 감사의 결과에 대해서도 언론에 흘리는 등 비열한 방식으로 '공영 방송 흠집 내기'에 몰두하는 것은 매우 치졸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은 천만 서울시민이 두렵지 않나”라며 “서울시민의 중지를 모으려는 어떠한 노력과 절차도 없었던,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의 TBS 지원 조례 폐지 강행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위헌·위법한 TBS에 대한 언론 탄압을 중단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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