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피해기업 손배소송 지원 … 미복귀자 행정처분"

홍혜진 기자(honghong@mk.co.kr), 송광섭 기자(opess122@mk.co.kr),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2022. 12. 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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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13일 3.5조 피해
추가업무개시명령은 일단 보류
공정위 화물연대 세번째 조사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사태가 장기화하며 누적 피해액이 3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6일 집계됐다. 이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화물연대 운송 중단 사태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며 "철강은 일부 기업이 이번주 후반부터 일부 가동률 조정을 검토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업종별 출하 차질액은 3조5000억원"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총파업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앞서 검토했던 정유나 철강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은 일단 보류했다. 하지만 화물연대 파업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원하겠다면서 화물연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주요 업종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국가 핵심 산업이자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유·철강·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피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장관은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되기 전에 이번주라도 선제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지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엄정 대응 원칙을 재확인했듯이 기업들도 화물연대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고 타협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또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품절 주유소가 85개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7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 21개, 강원 10개, 충남 9개, 대전 8개, 충북 7개, 인천 1개, 전남 1개, 전북 1개 순이다.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한 화물차주 791명 중 43명(5%)이 운송을 재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조사 첫날 운송사 7곳과 화물차주 45명의 운송 재개 여부 확인을 마쳤는데, 운송사는 전부 복귀했고 화물차주는 43명이 업무에 돌입했다.

국토부는 명확한 사유 없이 미복귀한 운송사나 차주에 대해서는 확인 즉시 형사고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또 화물연대 파업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원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한 현장 조사를 다시 시도하며 압박했다. 2일과 5일 진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세 번째 현장 조사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와 제51조(사업자 단체의 금지 행위)를 위반했는지 조사 중이다.

[홍혜진 기자 / 송광섭 기자 / 권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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