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유해성 따른 차등규제, OECD 모범사례로

이희조 기자(love@mk.co.kr) 2022. 12. 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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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환경규제 혁신 4건
내년 OECD 보고서에 소개

한국이 환경 분야에서 규제를 혁신한 것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모범 사례로 실리게 됐다. 이번에 한국이 모범 사례로 등재되면서 환경규제에 대한 OECD 회원국과의 교류도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내년 1월 발간 예정인 OECD '녹색 전환을 위한 더 나은 규제' 보고서 초안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27차 OECD 규제정책위원회에서 공개됐다고 6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규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규제영향평가(RIA)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규제 도입 시 RIA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OECD에 따르면 2013∼2018년 '환경정책 설계·평가' 지표를 가장 많이 개선한 스페인·이스라엘·포르투갈은 잠재적인 시장 부담을 각각 78%·71%·50% 감소시켰다.

규제 결과를 사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관행을 버리고 반복적이고 유연한 평가를 통해 '적응하고 학습하는'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제언도 포함됐다. 사회적 약자와 미래 세대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비롯해 협력적이고 일관적인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도 언급됐다. 환경부는 지난 6월부터 OECD와 수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보고서 작성에 참여해왔다.

OECD는 '좋은 환경규제'의 조건으로 △엄격성·유연성·일관성 유지 △정기적 규제 검토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참여 △과학적 분석·디지털 기술 활용 △협력적이고 일관적인 국제 공조 등 5가지를 꼽았다. OECD는 한국의 환경규제가 일정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이번 보고서에 한국의 환경규제 모범 사례 4가지를 제시했다. 모두 탄소중립·순환경제 전환과 관련된 것이다.

한국 사례에는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 기반 규제 설계 △폐기물 규제 샌드박스 도입 △통합환경 허가 시 최적가용기술(BAT) 도입 △환경규제를 컨설팅하는 '그린업' 프로그램 등이 포함됐다.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 기반 규제 설계는 화학물질의 유·위해성에 따라 취급 시설 기준이나 영업 허가 규제 등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다. 인체에 접촉해서는 안 되는 물질은 취급·보관을 중심으로, 장기간 노출을 피해야 하는 물질은 노출 저감에 집중하는 등의 방식이다.

폐기물 규제 샌드박스는 유해도가 낮은 폐기물의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는 폐지·고철·폐유리 등 유해성이 적은 품목도 정해진 방법으로만 재활용이 가능한데, 이 방식을 바꿔 신기술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적가용기술이란 하나로 통합된 환경 관련 인허가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인허가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그린업 프로그램은 환경규제나 녹색산업 관련 정보를 누리집 등을 통해 제공하고 규제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답변해주는 시스템이다.

이영기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의 환경규제 혁신 사례를 이번 규제정책위에서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미 지난 9월 OECD와 공동 세미나를 열고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공유한 바 있다. 당시 OECD는 환경부의 혁신안을 높이 평가하며 OECD 규제정책위에서 한국 사례를 발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실장은 "앞으로 환경규제를 국내외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논의하면서 혁신 성과를 국제사회와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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