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딸 시신 김치통에 3년 숨긴 부모 구속..."증거 인멸·도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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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된 딸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3년 동안 보관한 혐의를 받는 친부모가 둘 다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아동을 방임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는 34살 친모 A 씨와 시신을 숨긴 혐의 등으로 입건된 전남편 29살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재작년 초 경기 평택에 있는 자택에서 생후 15개월 된 친딸이 숨지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과 김치통 등에 3년 가까이 보관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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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된 딸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3년 동안 보관한 혐의를 받는 친부모가 둘 다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아동을 방임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는 34살 친모 A 씨와 시신을 숨긴 혐의 등으로 입건된 전남편 29살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재작년 초 경기 평택에 있는 자택에서 생후 15개월 된 친딸이 숨지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과 김치통 등에 3년 가까이 보관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딸이 숨진 사실을 알면서도 양육수당 수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A 씨에게 학대치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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