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아간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은 ‘특정 노조 방탄법’…심의 중단해야”

박현익기자 2022. 12. 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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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 6단체는 6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국회 심의 중단을 촉구했다.

경제 6단체 부회장단은 이날 "(노란봉투법은)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어 노동분쟁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기업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킬 것"이라며 "국민적 공감대 없는 '특정 노조 방탄법'이자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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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오른쪽 두번째) 국민의힘 의원과 경제6단체 부회장단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 6단체는 6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국회 심의 중단을 촉구했다.

경제 6단체 부회장단은 이날 “(노란봉투법은)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어 노동분쟁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기업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킬 것”이라며 “국민적 공감대 없는 ‘특정 노조 방탄법’이자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사용자와 근로자 개념을 부문별하게 확대하는 것을 사회혼란을 야기할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았다. 부회장단은 “근로자 개념이 ‘모든 노무제공자’로 확대되면 전문직·자영업자의 노조설립과 교섭요구가 가능해지고 이들의 담합행위도 노조법상 단체행동으로 보호하게 된다”면서 “사용자 개념도 ‘사실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이라는 불명확하고 예측 불가능한 범위까지 확대될 경우 언제 어떤 경제주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한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법리에도 반하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여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야당은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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