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대한항공 상표권 사용료 354억원으로 인상…53%↑

유희석 기자 2022. 12. 6. 17: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이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으로부터 받는 상표권 사용료를 크게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주 열린 이사회에서 한진칼에 올해 상표권 사용료로 354억2000만원을 주기로 했다.

한진칼은 대한항공 등 각 계열사 매출에서 광고선전비를 제외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상표권 사용료로 받고 있다.

대한항공은 상표권 사용료와 부동산 임대료 등으로 매년 400억원 정도를 한진칼에 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대한항공 올해 상표권 사용료 354억
지난해보다 53%가량 늘어…임대료도 올라

[인천공항=뉴시스] 이영환 기자=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계류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보이고 있다. 2020.11.1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이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으로부터 받는 상표권 사용료를 크게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주 열린 이사회에서 한진칼에 올해 상표권 사용료로 354억2000만원을 주기로 했다. 지난해 사용료 231억7400만원보다 53% 늘어난 수치다.

한진칼은 대한항공 등 각 계열사 매출에서 광고선전비를 제외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상표권 사용료로 받고 있다. 이는 한진칼이 소유한 상표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받는 수수료다.

2013년 8월 대한항공에서 인적분할 한 한진칼은 대한항공 소유이던 상표권을 승계했고, 이후 매년 상표권 사용료를 받고 있다.

대한항공은 올해 1~3분기 소유 사옥 임대료 등으로 한진칼에 33억원을 지급했다. 올해 총 부동산 임대료는 지난해 43억보다 소폭 오른 45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상표권 사용료와 부동산 임대료 등으로 매년 400억원 정도를 한진칼에 내고 있다.

한진칼의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은 334억원으로 이 가운데 계열사 상표권 사용료와 부동산 임대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3.9%, 16.5%에 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eesu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