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음식폐기물을 먹이로…동물농장 무더기 적발

한주한 기자 2022. 12. 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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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음식 폐기물을 동물 먹이로 사용한 동물농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 농장은 지난 2018년부터 매달 1천800kg에 달하는 음식물 폐기물을 반입하면서도 관할 기관에 처리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닭 뼈 폐기물을 매달 600kg씩 받아 개 먹이로 사용하는데, 역시 음식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식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관할 기관에 직접 신고하거나, 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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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음식 폐기물을 동물 먹이로 사용한 동물농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포천의 한 동물농장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찾았습니다.

먹이로 쓰기 위한 음식 폐기물이 통 안에 가득한데, 파리가 날아다니는 등 위생이 열악합니다.

[경기도 특사경 :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선생님. 비계는 어디서 받아요?]

[농장주 : 아, 여름에 갈빗집에서 받아 온 거예요.]

이 농장은 지난 2018년부터 매달 1천800kg에 달하는 음식물 폐기물을 반입하면서도 관할 기관에 처리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농장.

닭 뼈 폐기물을 매달 600kg씩 받아 개 먹이로 사용하는데, 역시 음식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식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관할 기관에 직접 신고하거나, 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달 동물동장 등 65곳을 집중 단속해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했습니다.

음식폐기물 처리 미신고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2건, 부적격자에게 폐기물 위탁처리 요청 1건 등이었습니다.

[김용진/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사팀장 : 양돈 농가에 공급되던 음식폐기물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금지되자 비위생적으로 개의 먹이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어….]

경기도는 적절한 사육 환경을 유도하고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제공 : 경기도)

한주한 기자jha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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