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사회복지시설 'TV수신료' 면제 신청대행… "적극행정 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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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관내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 155개소가 'TV수신료'를 일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시의회의 의견에 따라 지난달 3일~25일 관내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대상으로 TV수신료 면제대상 여부의 전수조사가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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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가 관내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 155개소가 'TV수신료'를 일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시의회의 의견에 따라 지난달 3일~25일 관내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대상으로 TV수신료 면제대상 여부의 전수조사가 실시됐다.
앞서 정읍시의회는 '방송법 시행령' 제39조(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에 따라 경로당 등에 설치된 수상기는 TV수신료 면제대상임에도 이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방법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이에 따른 시의 조사결과 관내 총 155개소가 미혜택 시설임이 확인됐고 시는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콜센터에 일괄 면제신청을 대행해 해당 시설들이 TV수신료 감면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
더 나아가 관내 거주 중인 1만여명의 등록장애인과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서도 TV수신료 면제 및 감면 신청에 대한 개별 안내를 진행했다.
또 시 홈페이지와 자체 운영 전광판을 비롯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홍보를 통해서도 내용을 알려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절차가 복잡하거나 신청 방법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많은 대상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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