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이후 '무료 서비스'도 이용자 보상 의무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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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카카오와 같은 무료 서비스의 경우에도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선한다.
그러나 매월 또는 일정시기에 결제하는 이용요금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 즉 '무료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고지 및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
쉽게 말해 유료 서비스(부가통신역무 기준)가 4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고지 및 손해배상 의무가 부과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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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용자 고지 및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 위해 법령 개선"
(서울=뉴스1) 윤지원 이기범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카카오와 같은 무료 서비스의 경우에도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선한다. 이와 더불어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상도 의무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6일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통위, 소방청과 함께 지난 10월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카카오·네이버 등 부가통신서비스 장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향후 통신 장애 발생 시 이용자 고지와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위한 법령 및 이용약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권희수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은 "무료 이용자 고지와 보상도 포함해 검토 중"이라며 "약관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우선 하고, 고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이나 가능한 제도를 손보는 등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자는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이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고지의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도 알려야 한다.
그러나 매월 또는 일정시기에 결제하는 이용요금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 즉 '무료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고지 및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 쉽게 말해 유료 서비스(부가통신역무 기준)가 4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고지 및 손해배상 의무가 부과되는 셈이다.
방통위 측은 이르면 연내, 늦어도 과기정통부가 내년 1분기에 종합 대책을 발표할 때까지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방통위 내부에서도 무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의무화하는 것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권 과장은 "열어놓고 보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다"고 말했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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