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北, 이틀째 동해 해상완충구역에 포사격…9·19 위반"

김민정 기자,이다온 기자 2022. 12. 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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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이틀 연속 해상 완충구역으로 포사격을 감행하며 9·19 남북군사합의를 또 다시 위반했다.

6일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오후까지 북한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가해진 총 90여 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포병사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전날에도 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와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각각 동·서해상으로 발사된 130여 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포병 사격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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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동·서해상의 9·19 남북군사합의로 설정된 해상완충구역에 130여 발의 포탄 사격을 가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5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보도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이틀 연속 해상 완충구역으로 포사격을 감행하며 9·19 남북군사합의를 또 다시 위반했다.

6일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오후까지 북한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가해진 총 90여 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포병사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오후 6시쯤부터는 강원도 금강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방사포 추정 10여 발을 추가로 포착했다.

북한의 도발은 지난달 18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발사한 뒤 17일 만으로 이틀째 한미가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진행한 사격훈련에 무력시위 도발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북한은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반발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화성-17형 1발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5발을 쐈다.

이날 북한의 미사일 탄착 지점은 모두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해 해상완충구역 안으로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합참은 "동해 해상완충구역 내의 연이은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북한군 총참모부는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자신들의 포 사격은 남측의 사격 훈련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전날에도 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와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각각 동·서해상으로 발사된 130여 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포병 사격을 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사격 후 대변인 명의 발표에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적의 모든 도발적인 행동들을 건건사사 계산하며 항상 견결하고 압도적인 군사행동으로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며 "적측은 육안 감시가 가능한 전선 근접 지대에서 긴장 격화를 야기시키는 군사행동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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