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건의 건너뛰고 탄핵 직행하나... 민주당의 딜레마

박세인 2022. 12. 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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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사조치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당초 지난주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한다면 이번 주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2단계 문책 전략을 밝혔으나, 지난주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이 장관 해임안조차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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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7일 의원총회서 문책 방안 최종 결정
박진 해임건의 무산... 강경파 "탄핵 직행해야"
"임시국회에선 본회의 합의 어렵다" 현실론도
예산·국조 파행 수순... '발목잡기' 프레임 우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일정을 살펴보고 있다. 홍인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사조치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당초 지난주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한다면 이번 주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2단계 문책 전략을 밝혔으나, 지난주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이 장관 해임안조차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8, 9일 예정돼 있는 본회의를 앞두고 7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장관 문책을 둘러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 쟁점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공언한 '정기국회 내 인사조치 마무리'를 위해 탄핵소추안 발의로 직행할지 여부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6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다양한 경로로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어느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어진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경파 의원들은 곧장 탄핵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 사례처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해임건의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다. 반면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참사 책임이 있는 장관에 대한 직무정지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해임건의 후 탄핵'이란 2단계 절차를 밟으면 탄핵안 발의가 임시국회로 넘겨지는 것도 부담이라고 지적한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내 본회의 표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야 간 본회의 일정을 연달아 잡는 데 합의해야 한다. 만약 8, 9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법안들이 처리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굳이 임시국회 소집에 응할 이유가 없는 만큼 8, 9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보다는 탄핵 카드를 꺼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당내에서 탄핵 직행에 대한 회의론도 크다. 내년도 예산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상황에서 탄핵안 발의가 국회 파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탄핵소추안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타협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자칫 '야당의 발목잡기' 프레임에 갇힐 수도 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해도 헌재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탄핵을 주장하는 강경파 의원들은 이 장관의 직무유기를 사유로 들고 있지만, 전례 없는 국무위원 탄핵을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미지수다. 헌재가 기각하거나 각하할 경우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헌재 심판 절차가 길어 탄핵의 실효성에 대한 견해도 분분하다. 지난해 민주당이 주도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의 경우 국회 의결부터 헌재 결정까지 8개월이 걸린 데다 그사이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만료돼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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