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국회 논의 시작했지만···국민의힘·법무부는 불참

탁지영 기자 2022. 12. 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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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지난 59일 국회 앞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농성장 모습. 성동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6일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다만 소위 상정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여야 간사 간 합의되지 않은 안건이라며 퇴장했다. 법사위에 상정된 다른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출석했던 이노공 법무부 차관도 평등법 토론 시작 후 회의장을 나갔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 심사를 마친 뒤 차별금지법에 대한 토론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이자 제1소위원장인 기동민 의원은 토론을 시작하며 “우리 사회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다양한 차별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법을 통해 보완될 수 있는지 다양한 시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토론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나 법무부가 갖고 있는 평등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를 가지려 한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뒤로 매 국회마다 발의됐지만 15년째 표류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선 장혜영 정의당 의원, 이상민·박주민·권인숙 민주당 의원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 ‘차별금지법안’ ‘평등 및 차별금지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발의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법사위는 소위 차원에서 지난 5월25일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뒤 국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열린 공청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소위에서 법안에 대해 토론하는 것조차 반대했다. 정점식 의원은 “국회법상 안건은 기본적으로 간사 협의에 의해서 한다”며 “민주당의 간담회 형식이라면 모르겠지만 소위에서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토론회를 개최한 데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에 대해서 참석하면 안 될 것 같다”며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향해 “지금 당장 법무부는 나가세요”라고 했다.

이 차관이 자리에서 일어서려 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기동민 의원은 “위원장이 정회나 산회를 선포하지 않았는데 법무부 차관이 누구 말을 듣는 겁니까”라고 했다. 김남국 의원은 “일방적인 (법안) 상정이 아니라 법안이 제출된 지 3년이 지났는데 공청회도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결국 차별금지법의 법사위 소위 상정은 불발됐다. 소위는 한 차례 정회한 뒤 토론을 이어갔다. 정점식·유상범·장동혁 국민의힘 의원과 이노공 차관 및 법무부 관계자들은 회의장에 돌아오지 않았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오늘은 관련 부처 의견을 청취하고 찬성 반대 어느 쪽이든 오해를 불식해서 생산적인 토론을 하는 자리라 생각한다”며 “법무부가 위원장의 양해 등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리를 비운 데 대해 실망스럽다”고 했다. 기동민 의원은 “법무부 역시 (평등법에 대한) 준비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 인권위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인권위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4월 조사에선 응답자 10명 중 9명, 올해 조사에선 10명 중 7명이 평등법 제정에 찬성한다. 갤럽 등 일반 여론조사기관에서 한 것도 과반이 넘는다”며 “헌법의 평등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국격과 인권 수준의 주요 지표라는 점에서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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