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대로 공사현장서 작업자 1명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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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대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중기계(타이어롤러)에 치여 숨졌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어제(5일) 오전 10시 30분쯤, 올림픽대교 공사 현장에서 60대 작업자 A씨가 또 다른 작업자인 B씨가 운행하는 중기계에 치여 사망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도로 포장 작업의 수신호 작업을 하던 A 씨는 B씨가 운행하던 중기계에 치여 넘어진 뒤, 해당 차량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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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대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중기계(타이어롤러)에 치여 숨졌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어제(5일) 오전 10시 30분쯤, 올림픽대교 공사 현장에서 60대 작업자 A씨가 또 다른 작업자인 B씨가 운행하는 중기계에 치여 사망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B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사고 당시 도로 포장 작업의 수신호 작업을 하던 A 씨는 B씨가 운행하던 중기계에 치여 넘어진 뒤, 해당 차량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올림픽대교 남단 RC 연결 램프 구조개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A 씨는 시공업체의 협력사 소속 작업자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공사는 400억 대 규모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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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진 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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