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용산서장 등 영장 기각에 특수본, 수사 차질 불가피
용산구청 용역업체 계약해지
서울 용산구청이 이태원 참사 당일 폐쇄회로(CC)TV로 사고 현장을 늑장 보고한 용역업체와 계약을 이어가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이날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관내 CCTV 관제센터를 운영하던 시설경비업 등록업체 A사와의 계약이 12월 31일 만료된다"면서 "내년부터는 임기제 공무원을 새로 투입해 CCTV 관제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산구 CCTV 관제센터를 운영한 A사는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 상황을 적기에 경찰·소방 등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규정에 따르면 관제요원은 비상상황 시 경찰이나 소방당국에 상황을 전달하게 돼 있다. 당시 관제센터 근무자는 참사가 일어난 뒤 용산경찰서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나서야 현장 상황을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구청은 인원 부족으로 지적받은 관제요원의 수도 늘리기로 했다. 현재 A사 파견 용역 인원은 총 12명에 불과한데, 내년부터는 4명을 늘려 임기제 공무원 16명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인력이 늘어나면서 1조당 3명이었던 용산구 CCTV 관제센터 근무 인원이 내년부터 조당 4명으로 늘어난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오는 15일에 관제요원 합격자를 발표하고 2주간의 업무 교육을 거쳐 내년 1월 1일에 바로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태원 참사 관련 주요 인물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5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의 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이태원 참사 현장 일선 책임자임에도 뒤늦게 대응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가장 무거운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의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림에 따라 같은 혐의로 입건된 다른 피의자들 강제수사도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 인멸,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와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특수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 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소환해 조사에 나섰다. 김 청장은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두 번째 소환이라기보다는 1차 수사에서 시간 제약 등으로 미처 다하지 못한 수사를 받기 위해 온 것"이라고 답했다. 박 전 부장이 증거인멸교사로 전날 구속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침묵을 지켰다. 이날 특수본은 문인환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과 최재원 용산구보건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정석 기자 /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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