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화물연대 불법행위 ‘기동단속팀’ 운영

김동영 기자 2022. 12. 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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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됨에 따라 불법행위 신속 대응 '기동단속팀'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다양한 장소에서 게릴라식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응을 하기 위해 기동단속팀을 꾸렸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물류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겠다"며 "주동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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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검거전담팀 구성, 적재적소 배치 기동성 강화 기대

[인천=뉴시스] 인천경찰, '기동단속팀'.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경찰청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됨에 따라 불법행위 신속 대응 ‘기동단속팀’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다양한 장소에서 게릴라식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응을 하기 위해 기동단속팀을 꾸렸다.

기동단속팀은 경찰관 기동대원 중 5∼6명을 1개 팀으로 총 10개팀으로 편성, 인천항·신항·시멘트 및 정유사 등 주요 물류 운송시설에 분산 배치된다.

주요 활동 사항으로는 ▲관내 주요시설에 대한 거점배치 ▲기동순찰을 통한 불법행위자 검거 ▲고속도로 진출입로상 게릴라식 운송방해 차단 ▲화물운송 보호 업무 등 이다.

경찰은 각종 불법상황에 대한 현장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물류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겠다”며 “주동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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