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진표 '법인세 인하' 찬성, 진영논리 벗어난 소신 지지한다

2022. 12. 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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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막판 담판에 나선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율 인하가 골자인 법인세법 개정안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하고 나섰다. "제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고 했던 김 의장이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세제개편안을 예산 부수법안에 올린 것이다.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균형감을 갖고 소신을 지키려는 그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김 의장은 지난달 30일 여야가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을 놓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자 세법개정안을 포함한 25건의 법안을 내년도 세입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예산 부수법안으로 묶이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때 함께 자동으로 부의된다. 민주당 강경파가 김 의장을 향해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다" "수박 아니냐"고 비난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는 김 의장의 오랜 소신이다. 그에게 법인세 인하는 단순한 대기업 혜택이 아니라, 해외 투자를 유인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폭제다. 그가 참여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로 재임하면서 법인세를 낮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국개발연구원·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면 투자율이 0.2%포인트 증가하는 반면, 법인세율을 3%포인트 높이면 투자와 고용이 각각 0.7%, 0.2% 줄고 국내총생산(GDP)도 0.3% 감소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법인세율 조정을 우리나라에 권고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여전히 "부자 감세"라며 법안 저지를 벼르고 있으니 답답하다. 내년에 글로벌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지 않으면 기업 경쟁력은 물론 경제 활력도 저하돼 1% 성장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 민주당이 기업들의 속 타는 심정을 헤아린다면 어깃장을 놔선 안 된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수용이 어렵다면 '법인세를 인하하되 2년 유예'하자는 김 의장의 절충안이라도 검토해야 한다. 김 의장도 세법개정안이 거야의 폭주에 막히지 않도록 끝까지 소신을 지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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