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세업체 절규에도 추가 근로 일몰 연장 거부한 野의 횡포

2022. 12. 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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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의 보완 대책으로 영세사업자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한시 도입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폐지될 상황에 처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노동계 눈치를 보며 추가근로 연장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당장 이 제도가 폐지되면 영세업체들은 심각한 인력난에 빠질 수 있다. 일감을 줄이거나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연장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6개 단체가 추가근로 일몰 연장을 촉구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추가연장근로제는 주 52시간 근무제 전면 시행에 맞춰 30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성을 고려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 주에 8시간을 더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사람을 구하기 힘든 영세업체들은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이 제도의 도움을 받고 있다. 근로자들 중에도 추가 수입을 위해 연장 근무를 원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중소기업중앙회가 400개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추가연장근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곳이 74%에 달했다. 정부와 여당은 현장 의견을 수용해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2024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영세사업자의 경우 추가연장근로제가 폐지된다면 경영난을 극복할 동력조차 얻지 못하게 된다"며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역행한다"며 국회 상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에 법안 상정조차 거부하고 있다. 환노위는 재적 위원 16명 중 민주당이 9명으로 절반이 넘는다. 민주당이 반대하면 사실상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로 중소기업들은 인력난과 늘어난 인건비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유연근무제를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시행 중인 추가연장근로제를 폐지하는 것은 야당의 횡포다. 민주당은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통과 시도처럼 노동계로 기울어진 입법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경영난으로 생사 고비에 처한 영세사업자들의 절규를 듣지 않는다면 민생을 외면하는 정당으로 낙인찍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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