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에 “현장조사 수용여부 알려달라” 공문 통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6일 화물연대에 공문을 보내 “현장조사 수용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 파업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발생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후 화물연대에 ‘현장조사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조사 자체가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보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위가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자료요청도 포괄적이어서 헌법상 영장주의와 공정래거래법상 비례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공정위에 “이 사건 조사의 적법성, 명확성, 현장조사의 필요성 등에 관해 설명 혹은 해명을 요청하고자 한다”며 “화물연대본부는 공정위가 충분하게 설명 혹은 해명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의견을 보냈다.
화물연대는 또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전날(5일) 보낸 의견서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앞서 5일에도 “정부의 파업 파괴와 동시에 진행되는 조사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다”며 “노동삼권이 보장되는 노조인데도 노조로 인정하지 않고 사업자단체로 규정하며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국제노동구기(ILO) 협약 위반이자 십여 년간 이뤄진 ILO 권고를 무시하는 것”이란 의견서를 공정위에 전달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2061001001
공정위는 지난 2일과 5일 현장조사를 위해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본부를 찾았으나 들어가지 못했다. 6일에도 화물연대본부 근처에서 변호사와 전화통화를 한 뒤 공문만 보냈다. 이를 두고 ‘공정위가 직접 본부 안에 들어가려다 실패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화물연대는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화물연대 반발로 조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오늘 노조측은 공정위 조사관을 만날 수 없었다”며 “서로 대면해 의견확인 및 입장을 확인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하다. 공정위가 사실관계를 다르게 전하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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