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부부 이혼…법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66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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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결혼 34년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최 회장이 위자료로 1억 원, 재산분할 몫으로 665억 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오늘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한다"고 판결하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함께 재산분할 몫으로 665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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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결혼 34년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최 회장이 위자료로 1억 원, 재산분할 몫으로 665억 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88년 재벌가 장남과 현직 대통령 딸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으며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
슬하에 세 자녀를 두었지만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인 노소영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2017년 7월에는 법원에 이혼 조정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당시 노 관장이 이혼에 반대하면서 조정에 이르진 못했지만, 노 관장 역시 2019년 12월에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노 관장은 혼인 파탄 책임 등에 대한 위자료 3억 원과 함께, 재산분할을 위해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주식회사 주식 가운데 50%를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오늘(6일) 주가 기준으로 1조 3천500억 원가량으로 평가되는 지분입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SK주식회사 주식은 부친에게 증여 또는 상속받은 지분이 기원인 만큼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맞서왔습니다.
오늘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한다"고 판결하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함께 재산분할 몫으로 665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665억 원에는 SK주식회사 주식은 포함되지 않았고 대신 최 회장이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 퇴직금 등이 재산분할 대상이 됐습니다.
혼인 파탄 책임과 관련된 위자료는 상당한 금액을 인정했지만,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최 회장 손을 들어준 결과로 풀이됩니다.
오늘 판결에 최 회장 측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고 노 관장 측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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