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 지휘·감독 권한 없다'에 '비판'나선 부산 16개 직협회장단

조탁만 2022. 12. 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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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울산중부경찰서장 류삼영 총경에 대한 징계 요구는 부당하다."

부산 16개 경찰관서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6일 전 울산중부경찰서장 류삼영 총경 중징계 요구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사고가 발생한 이후 국회에 출석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휘·감독할 권한이 없다. 딴 살림을 하는 경찰청에 대해 간섭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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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삼영 총경, 인사조치 부당" 등

부산 16개 경찰관서 직장협의회 회장단이 6일 낸 전 울산중부경찰서장 류삼영 총경 중징계 요구에 대한 입장문./ 직협 회장단 제공.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전 울산중부경찰서장 류삼영 총경에 대한 징계 요구는 부당하다."

부산 16개 경찰관서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6일 전 울산중부경찰서장 류삼영 총경 중징계 요구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사고가 발생한 이후 국회에 출석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휘·감독할 권한이 없다. 딴 살림을 하는 경찰청에 대해 간섭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없음에도 현재 행안부 내 경찰국을 설치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면서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에게는 '경찰 지휘·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했다"면서 "결국 전국 경찰관들의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은 잘못된 것이라는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신설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77년 경찰 역사상 전국 경찰서장들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설치하는 게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세미나 형식의 회의를 개최한 게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징계를 하려고 하는 것과 시민감찰위원회에서 경징계를 권고했음에도 경찰청은 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중징계를 요구한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경찰청은 경찰조직 내 현안이 있을 경우 경찰관들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총경 회의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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