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성인비디오 출연자 보호법 위반...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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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비디오(AV)에 출연한 여성에게 계약서를 제대로 교부하지 않은 도쿄의 한 영상제작업체 임원이 AV출연피해방지·구제법 위반 혐의로 경시청에 체포됐다.
NHK, 요미우리신문 등 6일 보도에 따르면 해당 임원은 지난 8~10월 자신이 다루는 성인비디오에 출연한 여성 3명에게 촬영 내용이나 판매 방법 등을 명시한 계약서 등을 교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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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비디오(AV)에 출연한 여성에게 계약서를 제대로 교부하지 않은 도쿄의 한 영상제작업체 임원이 AV출연피해방지·구제법 위반 혐의로 경시청에 체포됐다.
NHK, 요미우리신문 등 6일 보도에 따르면 해당 임원은 지난 8~10월 자신이 다루는 성인비디오에 출연한 여성 3명에게 촬영 내용이나 판매 방법 등을 명시한 계약서 등을 교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성인비디오 출연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올해 6월부터 시행된 AV출연피해방지·구제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된 건 일본 전역에서 처음이다.
경찰은 지난달 촬영한 성인비디오를 일본의 동영상 사이트 'FC2'에서 판매한 혐의로 해당 임원을 음란전자기록매체진열 혐의로 체포·기소한 후, 수사 과정에서 일부 촬영물에 대해 여성배우들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시청은 이 임원이 2016년 이후 FC2에서 불법 성인비디오를 판매해 약 8200만엔(약 7억87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른바 'AV 신법'으로 불리는 AV출연피해방지·구제법은 거짓 설명이나 강요에 의해 출연을 강요당하는 여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6월 의원입법으로 통과, 시행됐다.
지난 4월 성인연령 인하로 18, 19세가 보호자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 것도 AV 신법을 시행하게 된 배경이다.
해당 법에서는 촬영일이나 촬영 장소, 촬영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적은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한 것 외에 계약 시 거짓 설명을 한 경우나 계약 시 서면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벌칙도 마련됐다.
또 AV의 제작·공표는 출연자의 심신의 건강이나 생활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 모든 출연자에 대해 촬영물 공개로부터 1년간은 무조건 계약을 해지하고 판매 중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윤오 온라인 뉴스 기자 only6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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