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실내 마스크 착용 집행정지 신청' 기각

이유진 기자 2022. 12. 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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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해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문흥만)는 백신패스 반대 국민소송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 29명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실내 마스크 착용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마스크 착용 강제로 국민 건강과 아동 언어발달 등에 여러 중대한 문제들이 발생했고, 여러 국가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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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마스크 위해 중대하고 긴급한 것인지 인정에 한계"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해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문흥만)는 백신패스 반대 국민소송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 29명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실내 마스크 착용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마스크 착용 강제로 국민 건강과 아동 언어발달 등에 여러 중대한 문제들이 발생했고, 여러 국가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다수의 중환자가 발생했고,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전문적인 보건정책 판단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의 자료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신청인들이 제출한 인터넷 신문기사와 관련자들의 주관적 진술 등의 자료만으로는 마스크로 인한 위해 정도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망에 비견될 정도로 중대하고 긴급한 것인지 인정함에 있어 한계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고시는 한시적 조치에 불과하고, 연령이나 건강상태에 따라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효력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해당 집행정지 신청의 본안인 고시처분 취소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근 대전과 충남 등 일부 지자체는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oojin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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