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특별연장근로기간 늘렸지만...현실 적용 어렵다
[편집자주] 대한민국 산업현장이 기술혁신과 디지털혁명 등으로 급변하고 있다. 또 일하는 방식과 노동 구조의 변화, 해외 인력 수급, 고령화에 따라 노동시장이 대변혁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주 52시간제'로 정해진 근로시간제도는 여전히 과거 패러다임에 머물고 있다. 기업들은 이 틀에선 새로운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힘들다고 토로한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근로시간제도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머니투데이가 실제 산업현장의 현실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동남아에서 현장을 관리 중인 대형건설사 관리소장 A씨는 한숨을 내쉰다. 특별연장근로기간 연장 후 탄력적인 인력 운용으로 공사에 속도를 내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기대가 와르르 무너졌기 때문이다. A씨는 최근 고용노동부에 특별연장근로기간을 신청했지만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정부는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에 대해서만 사유를 인정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해준다는 방침이다.
해외현장은 특별연장근로기간 연장 소식을 반겼지만, 실효성은 제한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별연장근로 기간은 늘었지만 인가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동부는 동남아 한 현장의 6개월 연장 신청을 거절했다. 해외 공사 현장은 보통 3~4년이 걸리고 당장 6개월 만에 뭘 끝내야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량 급증 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외에 진출한 국내 건설사들이 주 52시간 적용의 가장 큰 어려운 점으로는 꼽은 내용은 '외국 발주처의 수시 업무 지시·협의에 대한 대응'이다. 해외건설협회 조사에 따르면 26개 건설사 중 절반이 넘는 18개사(69.2%)가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게다가 입찰 참여 조건에 주72시간 근무조항이 있고 발주처도 초과 근무할 경우 국내 건설사는 입찰 자체가 힘들고 수주를 따내더라도 수행이 어렵다.
추가 인력 배치에 따른 비용 급증도 고민 중의 하나다. 해외공사현장 관리소장 B씨는 "100명의 한국의 직원이 있으면 이 중 7명은 주 52시간 적용때문에 늘 휴가로 자리에 없다"면서 "그만큼 인력을 더 늘리면 되는데 직원 1명에 투입되는 비용은 평균 연간 20만불(2억6000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가령 플랜트는 준공 이후 24시간 시운전을 돌려야하는데 24시간 체제를 유지하려면 인력을 10%는 추가로 더 선발해야한다. 비용이 늘어나면 사업성이 떨어지고 수주 경쟁력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상황이 이러니 주52시간 적용의 사각지대가 생긴다. 일반 직원은 반드시 주 52시간 적용을 해야하고, 발주처와 협력사에 누군가는 대응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공기도 맞춰야하는 상황에서 중간책임자들이 근무 시간과 상관없이 밤낮으로 일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특별연장근로기간 승인 조건 완화와 상황에 따른 초과 근무의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해외현장 한 관계자는 "공정에 따라 추가 수당을 받고 주 52시간 이상 일을 하고 싶어하는 직원도 있다"면서 "고용주가 악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막는 장치는 필요하지만 특히 변수가 많은 해외현장은 근무 시간에 대한 직원의 선택권도 일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방윤영 기자 byy@mt.co.kr,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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