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돈스파이크, 첫 재판서 모든 혐의 인정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trdk0114@mk.co.kr) 2022. 12. 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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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스파이크. 사진|연합뉴스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 45)가 첫 재판에서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6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구속 상태인 돈스파이크는 파란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돈스파이크는 직업을 묻자 “작곡가입니다”라고 답했고,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생각 있냐는 질문에는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돈스파이크는 9회에 걸쳐 약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공동투약 5회를 포함해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약 20g 상당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한다.

검찰은 돈스파이크에 대해 “피고인은 노상에서 현금을 주고 받는 방식, 대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 텔레그램을 통해 구입하는 방식 등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하고 투입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이어 “2021년 11월 등에 한 호텔에서 필로폰 0.4g을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흡입하고, 2022년 7월 등에는 또 다른 호텔에서 필로폰 0.4g을 팔에 주사했다. 또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교부한 혐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돈스파이크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관련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했으며, 별도의 피고인 신문도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재판장은 “증거를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12월 20일을 다음 공판 기일로 잡았다.

돈스파이크. 사진|MBC
돈스파이크는 지난 9월 26일 오후 8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여성 접객원 중 한 명이 별건의 경찰 조사에서 ‘돈스파이크와 마약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이틀 뒤인 2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돈스파이크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면서 “죗값을 받겠다”라고 말했으나, 서울북부지법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돈스파이크의 마약 혐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10년 대마초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 받았고, 같은 해 10월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돈스파이크는 그룹 포지션의 객원 피아노 연주자로 데뷔해 이후 작곡가로 왕성한 활동을 해왔다. 먹방과 고기 요리로 인기를 얻으며 이태원 등에 식당을 운영하는 등 최근 식품 사업을 다양하게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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