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관외택시 불법 영업행위 민·관 합동단속…과징금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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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분당경찰서, 개인·법인 택시회사와 합동으로 오는 31일까지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 행위 단속에 나선다.
서울, 용인 등 관외로 이동하는 승객을 태울 목적으로 성남시내에 장시간 불법 주·정차하는 관외택시는 집중단속 대상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최근 택시 부제(강제 휴무제) 해제로 관내 택시운수 종사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관외택시의 불법영업 행위가 늘었다"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민관 합동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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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성남시가 분당경찰서, 개인·법인 택시회사와 합동으로 오는 31일까지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 행위 단속에 나선다.
단속에는 시 공무원, 경찰, 택시운전자 등 하루 60명이 참여하고, 주·정차 감시용 CCTV 차량 2대가 동원된다.
단속 대상은 성남지역에서 영업하는 관외택시, 버스정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택시다. 서울, 용인 등 관외로 이동하는 승객을 태울 목적으로 성남시내에 장시간 불법 주·정차하는 관외택시는 집중단속 대상이다.
야간시간대 승차거부, 요금 부당 청구도 단속 내용에 포함한다.
시는 유동인구가 많은 판교역, 정자역, 모란역, 야탑역 등 6곳의 주요 역세권에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인다.
사업구역이 아닌 성남지역에서 대기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해 과징금 40만원을 물도록 한다. 버스정류장 질서문란 행위는 과징금 20만원, 승차거부는 과태료 20만원, 요금 부당 청구는 과태료 2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최근 택시 부제(강제 휴무제) 해제로 관내 택시운수 종사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관외택시의 불법영업 행위가 늘었다”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민관 합동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앞서 지난달 16일 택시 부제를 해제했다. 부제 해제 전인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사업구역 외 장소에서 대기 영업하던 관외 택시의 불법행위 133건을 적발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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