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앱마켓 독과점 심각” 공정위, 플랫폼 ‘사전규제’ 법제화 힘 싣나

옥기원 2022. 12. 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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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논의가 재점화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칼끝이 구글·애플 등 앱마켓 독과점 사업자로 향하고 있다.

공정위는 "국외 주요 나라들이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사전적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며, 이런 흐름을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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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앱마켓 규율 동향 연구용역 결과 발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논의가 재점화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칼끝이 구글·애플 등 앱마켓 독과점 사업자로 향하고 있다. 공정위는 “국외 주요 나라들이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사전적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며, 이런 흐름을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화령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6일 공정위 주최로 열린 ‘해외 앱마켓 규율 동향 연구 결과 발표회’에서 “영국·일본·호주·네덜란드 경쟁당국 등은 앱마켓 시장 경쟁을 촉진할 규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결같이 애플과 구글이 각각 아이오에스(iOS)와 안드로이드 등 모바일 운영체제(OS) 시장 독과점을 바탕으로 다른 앱 배포 경로를 제한하는 등 시장 경쟁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 구글 앱마켓(플레이스토어) 시장점유율이 75%로 압도적이지만, 글로벌로 보면 구글과 애플이 각각 40% 점유율로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엔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사전적 규제 내용을 담은 입법이 추진되는 경향도 담겼다. 그동안 경쟁당국이 주로 사후적인 경쟁법 집행을 해오던 것에서 나아가 주요 앱마켓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정해 사전적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봄 시행을 앞둔 유럽연합 ‘디지털시장법(DMA)’은 직전 회계 연도 매출 75억유로 이상 또는 시가총액 750억유로 이상 플랫폼 기업이 자사 우대, 다른 결제 방법을 알릴 수 없도록 하는 행위(안티스티어링) 등을 직접 규제한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연합 등에선 인앱결제 관련 반독점 소송 등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미국 37개 주의 구글 제소 건을 비롯해 에픽게임즈의 애플 제소 건 등 인앱결제 사용 의무화, 과도한 수수료 문제, 안티스티어링 등과 관련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플랫폼 독과점 정책 방향 수립 때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연구용역이 현행법으로 규제가 어려운 플랫폼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한 법제화의 조사단계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열린 앱 개발 업계 간담회에서 “앱마켓 생태계 혁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몇몇 글로벌 빅테크가 독점한 앱마켓 시장을 개선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법제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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