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할아버지 차 몰고 대전까지 달린 중학생, SNS 올렸다 '덜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할아버지 소유의 차를 몰래 몰고 나와 충북 옥천에서 대전까지 약 50km를 운전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6일) 대전 동부경찰서는 A(14) 군을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밤 9시 50분쯤 A 군의 지인으로부터 "A 군이 차를 운전해 대전에 있는 친구를 태우러 간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소유의 차를 몰래 몰고 나와 충북 옥천에서 대전까지 약 50km를 운전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6일) 대전 동부경찰서는 A(14) 군을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밤 9시 50분쯤 A 군의 지인으로부터 "A 군이 차를 운전해 대전에 있는 친구를 태우러 간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순찰 중이던 경찰은 사복으로 갈아입은 뒤, A 군이 친구와 만나기로 한 대전 동구 자양동 우송대 근처 길목에 경찰차를 보이지 않도록 세워두고 큰 길가로 나가 잠복 대기했습니다.
이들은 A 군이 운전하는 차가 지나가자 바로 경찰차를 타고 뒤쫓았습니다.
이후 가양동 원룸촌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걸어가는 A 군을 검거했으며 임의동행 조사 후 보호자에 인계했습니다.
A 군은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대는 등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의 추궁이 계속되자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호기심에 벌인 일"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군이 만 14세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주에 보호자와 함께 출석시켜 조사한 뒤 다음주 중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승강장 사이 낀 쇼핑 카트' 승객 전원 하차…목격자들 “눈을 의심”
- 제주 관광지 200m 옆 현장…임신한 말까지 '불법 도축'
- 퉁퉁 부은 SON 끌어안은 히샬리송…SNS에 쓴 특별한 메시지
- 네이마르, 이강인에 유니폼 교환 제안…윙크로 화답한 '막내형'
- 4골 넣고 브라질 감독도 '비둘기 춤'…축구 전설도 “한국에 무례”
- FIFA, '거친 항의' 우루과이 선수 4명 징계 절차 착수
-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에 10억 배상 청구
- 경호처장 “천공 만난 적 없다”…대통령실, 김종대 고발 방침
- 아들 분유 내다 판 엄마…굶은 아기는 심정지, 연명 치료
- 연말정산 늘 헷갈리는 '부양가족', 기준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