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차 '훔쳐' 50km 무면허 운전한 중학생.."친구 만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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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만나기 위해 할아버지 차를 몰래 끌고 나와 무면허 운전을 벌인 중학생이 경찰에 검거됐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 동부경찰서는 중학생 A군(14세)을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해 현재 조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 오후 9시 50분경 A군 지인으로부터 "A군이 차를 운전해 대전에 있는 친구를 태우러 간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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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친구를 만나기 위해 할아버지 차를 몰래 끌고 나와 무면허 운전을 벌인 중학생이 경찰에 검거됐다.
해당 중학생이 운전한 거리는 약 50km로 충북 옥천에서 대전까지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 동부경찰서는 중학생 A군(14세)을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해 현재 조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 오후 9시 50분경 A군 지인으로부터 "A군이 차를 운전해 대전에 있는 친구를 태우러 간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순찰 중이던 경찰관들이 사복으로 환복했고, A군이 친구와 만남을 약속했던 동구 자양동 우송대 근처 길목에서 경찰차를 보이지 않도록 세워둔 뒤 잠복 대기했다.
이후 A군이 운전하는 차량을 발견한 경찰은 뒤를 쫓아 가양동 원룸촌 골목길에서 주차한 뒤 걷고 있는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체포될 당시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대면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의 집요한 추궁 끝에 범행을 인정했고 "친구를 만나러 가려고 호기심에 벌인 일이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군은 만 14세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A군과 보호자를 함께 출석시켜 조사한 뒤 다음 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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