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업무개시 명령 발동’ 관련 진정 각하…“조사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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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철회하라는 취지의 의견 표명을 요구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운수노조)의 진정을 각하 처리했다.
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 2소위원회(소위원회)는 운수노조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피진정인으로 해 업무개시 명령의 철회를 권고해 달라며 제기한 진정을 이날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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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철회하라는 취지의 의견 표명을 요구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운수노조)의 진정을 각하 처리했다.
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 2소위원회(소위원회)는 운수노조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피진정인으로 해 업무개시 명령의 철회를 권고해 달라며 제기한 진정을 이날 각하했다. 진정 제기 하루만의 결정이다.
소위원회는 각하 결정의 이유에 대해 "(운수노조의) 진정은 헌법 33조의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당했다는 것"이라면서 "국가인권위법에 따라 헌법 10조부터 22조까지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 한해 인권위 조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 권리들은 인권위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간 인권위는 주요 사항에 대해선 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해 왔다. 그러나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일부 사안의 경우 소위원회에서 즉시 판단할 수 있도록 돼있다.
한편 운수노조는 전날 진성서에서 "업무개시 명령은 2004년 도입된 이후 국내·외에서 노동 3권을 침해한다고 비판받아 지난 18년 간 한 번도 발령된 적이 없다"면서 "이는 헌법은 물론 단결권 보호 의무를 규정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동 3권'이란 헌법에 규정된 근로자의 기본권 3가지를 지칭한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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