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에디슨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가담 세력 기소

배준우 기자 2022. 12. 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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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오늘(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자산운용사 고문 A 씨 등 6명을 기소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A 씨 등은 주로 자금을 조달책으로 활동하며 10개월간 각각 최소 20억 원에서 최대 60억 원 규모의 차익을 취득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이들 6명 가운데 A 씨 등 5명은 구속됐고 나머지 1명은 범행 관여도와 역할 등을 고려할 때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속을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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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검

에디슨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자금 조달책 등 여러 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오늘(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자산운용사 고문 A 씨 등 6명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세력이 에디슨모터스의 관계사인 에디슨EV 주가를 조작하는 데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A 씨 등은 주로 자금을 조달책으로 활동하며 10개월간 각각 최소 20억 원에서 최대 60억 원 규모의 차익을 취득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이들 6명 가운데 A 씨 등 5명은 구속됐고 나머지 1명은 범행 관여도와 역할 등을 고려할 때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속을 피했습니다.

앞서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 등은 쌍용자동차 인수를 명분으로 주가를 조작해 1,620억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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