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집주인이 성폭행"

김민정 기자 2022. 12. 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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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가 있는 어린 아들을 굶기고 집에 혼자 두는 등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집주인에게 성폭행을 당해 모텔 생활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정재오 부장판사)는 6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충남 아산의 세 든 집에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당시 6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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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사진=대전일보DB

지적 장애가 있는 어린 아들을 굶기고 집에 혼자 두는 등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집주인에게 성폭행을 당해 모텔 생활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정재오 부장판사)는 6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A씨가 낸 항소 이유서를 보면 함께 기소된 집주인 B(55)씨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해 무서워서 모텔을 전전하게 됐다고 했는데, 사실인지 혹은 범행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거짓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양형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A씨가 성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변호인은 "피해 아동은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A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지능이 95 정도로 판단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감형을 호소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6살 중증 장애아동을 혼자 두고 20일간 집을 비워 아사시켰다"며 "범행 내용이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전자장치 부착 명령 기각은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집주인 B씨에 대해서도 유기·방임 행위를 방조하고 직접 피해 아동에 대한 신체학대 행위를 저질렀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1심에서부터 지속해서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제3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충남 아산의 세 든 집에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당시 6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집을 나선 뒤 모텔을 옮겨 다니며 생활했고, 남자 친구와 여행 등을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아들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쓰레기장과 같은 방에서 물과 음식 없이 지내다 숨을 거뒀고, 피고인은 그 기간에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니는 등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연민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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